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H을 위하여 8,660,861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4명과 모두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다만,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