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노22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9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13,895,000원 상당의 가압류 해방금을 공탁하였는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8. 16. 사기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