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