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G, F은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설, 추석 등의 공휴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없고, 가사 추가로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속수당", "특별수당" 등의 명칭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없다[근로자 G은 2009. 10. 26.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2010. 10. 26.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3일을, 2011. 10. 26.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16일 중 8일을, 2012. 10. 26.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16일 중 12일을 대체하여 휴무하였으므로(증 제1-1호증) 근로자 G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무기간 중 총 19일에 대한 것뿐이고, 이는 피고인이 "근속수당"(매월) 또는 "특별수당"(연말)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 F은 근무기간인 2011. 9. 26.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7일을, 2012. 9. 28.경부터 2013. 9. 27.경까지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2일을, 2013. 9. 28.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사이에 연차유급휴가 16일 중 6일을 대체하여 휴무하였으므로(증 제2-1호증) 근로자 F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무기간 중 총 21일에 대한 것뿐이고, 이 또한 피고인이 "근속수당"(매월) 또는 "특별수당"(연말)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또한 피고인에게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지급의무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합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이 아닌 설, 추석 등의 공휴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연차대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수사기록 44면), 그렇다면 근로자 G, F이 법정휴일이 아닌 설날 등에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간부들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과 연차 대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간부급인 공장장 및 과장들과 이야기하여 근속수당 및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44면),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대체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속수당", "특별수당" 외에 별도로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7 내지 30, 49, 50면) 위 근속수당 등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사 미사용수당의 일부를 위 근속수당 등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수당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근속수당", "특별수당" 등의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명칭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근속수당"과는 별도로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던 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의 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근속수당" 및 "특별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액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특별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연말에 지급된 200,000원)은 급여명세서상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김종신 박가람
각주1)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인용한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보충하면 위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