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초기999 판결

2015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가.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억 4,350만 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1억 1,967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