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단1305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14,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2. 30. 부친의 허위인정조사 관여, 요양기관 관계자와의 향응접대, 인정조사 부적정 수행 및 현지조사 방해 등 인사규정 제7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임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915)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48817) · 상고심(대법원 2016두36598)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6. 7.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8. 26.자로 복직하였고,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부당해임기간(2013. 12. 30.부터 2016. 8. 25.까지) 동안의 임금 상당액(기본급 · 가족수당 · 장기근속수당 · 상여금 · 식대보조비 · 명절효도비 합계 124,429,6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행정소송에서 인정된 원고의 징계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위 가.항 기재 징계사유 중 부친의 허위인정조사 관여만이 인정되었고, 요양기관 관계자와의 향응접대, 인정조사 부적정 수행 및 현지조사 방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바.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후인 2016. 8. 29. 위 징계원인사실을 그 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