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리테일'라 한다)은 주식회사 윤덕에 대한 매출채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중복되자 물품대금 140,910,34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3401호로 집행공탁을 하고,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C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주식회사 윤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2015회합100219호)에서 회생법원이 주식회사 윤덕의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 등에 대하여 집행취소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9. 21. 강제집행이 해제되었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2. 8. 주식회사 윤덕에 대한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20932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윤덕,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3401호 공탁사건의 신청인으로써 회수청구권채권 내지 출급청구권채권으로 지급받을 금원 중 14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일부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6. 1. 5.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 등 주식회사 윤덕의 근로자들 36인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6. 1. 18.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00011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윤덕의 제3채무자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배당받을 배당금 청구채권 중 284,780,645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 21.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C 배당절차에서 2016. 3. 24. 공탁금(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 3401) 전액을 주식회사 윤덕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B 배당절차에서 2016. 7. 28. 배당할 금액 140,966,293원(= 공탁금 140,910,340원 + 이자 80,003원 - 집행비용 24,050원) 모두를 전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탁사유신고일인 2015. 8. 11. 이후에는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데, 피고가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이후인 2016. 1. 5. 주식회사 윤덕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내지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가입차단효라 함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사유가 법원에 신고되면 채무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자나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이랜드리테일의 집행공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진행되다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으로 강제집행이 해제되었고, 다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집행공탁금이 전부 주식회사 윤덕에게 배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바, 피고는 주식회사 윤덕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것이지 C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가입차단효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 주식회사 윤덕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3401호 공탁사건의 신청인으로써 회수청구권채권 내지 출급청구권채권으로 지급받을 금원 중 14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시하였는바, 이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배당금수령채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압류채권도 특정되지 않아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압류 및 전부받을 채권을 표시하면서 회수청구권 내지 출급청구권이라고 표시한 것이 법률적으로 다소 부정확한 표현임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3401호 공탁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윤덕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은 C 배당절차의 배당금채권이 유일하고, 그 외에 달리 배당금수령채권과 별개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나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며, 이해관계인에게 혼동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피고가 표시한 피압류채권이 배당금수령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가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