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34
판결선고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월 임금 982,673원, 2월 임금 914,940원, 3월 임금 1,119,096원, 2015년 8월 임금 1,251,960원, 9월 임금 1,266,960원 등 임금 합계 5,535,629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 2, 3월 임금 각 2,077,030원, 2015년 8월 임금 2,162,030원, 9월 임금 2,177,030원 등 임금 합계 10,570,15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09.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483,064원, G의 퇴직금 13,592,46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8월 임금 1,200,000원, 9월 임금 1,200,000원, 10월 임금 차액 643,060원 등 임금 합계 3,043,060원 및 2014. 2. 20.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8, 9월 임금 각 1,500,000원, 10월 임금 803,820원 등 임금 합계 3,803,82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412,147원 및 2014. 2. 20.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581,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