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고단169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