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95
판결선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조경과장으로 B주식회사가 국군 J부대로부터 경기 연천군 K 소재 군부대의 피탄 방호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대리인으로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12:50경 위 K 공사현장에서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64세)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기사인 C, 일용근로자 M과 함께 기울어진 보강토 블록 벽체를 세우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그 주된 용도가 아닌 보강토 블록 벽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및 M이 각목을 보강토 블록에 밀착시켜 잡고 있고, C가 굴삭기 버킷으로 위 각목을 때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각목이 굴삭기 버킷의 힘에 의해 이탈하면서 굴삭기 버킷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업무상 과실부분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5. 12. 22. 14: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소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A의 지시로 피해자 L, 일용근로자 M과 함께 보강토 블록 벽체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자로서 포크레인의 위험성에 비추어 위 보강토 블록 벽체를 세우는 작업을 함에 있어 포크레인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및 M이 각목을 보강토 블록에 밀착시켜 잡고 있고,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으로 위 각목을 때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각목이 굴삭기 버킷의 힘에 의해 이탈하면서 굴삭기 버킷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5. 12. 22. 14: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소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및 B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인등기부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사고경위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