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5고단934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96,2016
판결선고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9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5,78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591,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84』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경부터 계속하여 적자인 상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약 1억 원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1억 4,0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건강보험공단에 8,000만원 상당, 건설공제조합에 5,000만원 상당의 미납금이 있었으며, 약 5,0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96』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2016고단258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사본
『전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결확정일자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액수가 3,100여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이외에 피고인이 스스로 임금 등을 변제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망하였던 점, 사기 피해자인 L에게도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L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09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23,750,000원, 퇴직금 2,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3, 5,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487,83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3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2013. 5.분 임금 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8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