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92,2016
판결선고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784』
피고인은 2014. 1. 16.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시가 56,900,000원 상당의 D BMW 520d 자동차에 관하여 보증금 24,239,000원, 월 납부액 1,318,000원, 납부기간 36회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분부터 월 납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 1. 2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자동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5162』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영장 설비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6. 2. 5.까지 근무한 G의 2016년 1월 임금 582,630원, 2016년 2월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합계 882,63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차량리스계약서, 계약해지 및 반납최고, 자동차등록증, 2016년 1월 급여대장, 사업자 등록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 유리한 정상 : 횡령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체불임금 비교적 소액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영장설비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0.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C의 2015년 10월 임금 342,055원, 2015년 11월 임금 3,004,983원, 2015년 12월 임금 3,004,983원, 2016년 1월 임금 3,004,983원, 2016년 2월 임금 3,004,983원 등 임금 합계 12,361,987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0.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한 C의 퇴직금 23,033,9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