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50
판결선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1. 부터 2014. 7. 12. 까지 근무한 E의 2014년 6월 임금 2,380,000원, 2014년 7월 임금 1,190,000원 등 합계 3,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의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된 임금액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1.부터 2014. 7. 13. 까지 근무한 B의 2014년 6월 임금 3,315,000원, 2014년 7월 임금 2,550,000원 등 합계 5,8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1. 10.자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