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고단3698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1.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