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98
판결선고
2017. 11. 17.
범죄사실
피고인 A -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99,680원, 퇴직금 4,514,857원, 합계 6,314,537원, 2011. 1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32,480원, 퇴직금 7,952,206원, 합계 10,384,6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3. 26.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4,640원 합계 1,902,766원, 2015. 2. 1.부터 2015. 3. 24.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임금이 소액이고, 이를 전부 변제한 점 등 사정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모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의 최저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27,820,48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99,680원, 퇴직금 7,441,000원, 합계 37,061,160원, 2011. 1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32,480원, 퇴직금 8,742,203원, 합계 11,174,683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총 48,235,8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G(주) 모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3. 26.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5. 3. 26.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C의 최저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1,858,126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4,640원 합계 1,902,766원, 2015. 2. 1.부터 2015. 3. 24.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한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88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총 1,955,6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이 있다.
그러나, ① C은 H과 함께 야간 프론트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모텔의 객실은 20개로서 상시 2인의 근무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H과 I은, C이 모텔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H과 교대로 근무하는 등으로 매일 약 4.5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 모텔에는 야간 대기 중 수면이 가능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C 또한 계속 프론트에서 대기하지 아니하였고 상당 시간 휴게공간에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한다. ④ C이 휴식을 취하는 중에도 간혹 H 등의 요청으로 물품의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C이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C의 근로시간이 일 11시간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C에게 지급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피고인 A은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③ 피고인 A이 D에 대한 퇴직금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은경
각주1) C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는 C의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인정하고, C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기본급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7668 판결, 쌍방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
각주2) 수사과정에서도 범죄사실과 같은 금액이 산정되었고(기록 제106-4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이 산정된 근거가 불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