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 E,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G, H, I는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94
판결선고
2021. 11. 25.
범죄사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K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① 프로판, 부탄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에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하고, ②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가스에 의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사람을 지명하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6. 6. 1.경까지 남양주시 L 소재 K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1>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J이 시공하는 K공사의 현장소장이다.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6. 5. 30.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L 소재 K 공사와 관련하여 M의 현장소장이나 본사 임원이 매월 1회 개최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K 공사 시공사인 J로부터 N 공사를 하도급받은 M로부터 선임된 현장소장이다.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6. 1.경까지 K 중 N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6. 4. 7.까지 남양주시 O 소재 P공사를 하면서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R, S, T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H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V, W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X, Y, Z, AA의 각 진술기재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각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장기계속계약), 4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자 명부, 2016년도 연간 안전품질관리계획서, 현장대리인 선임계(W),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W), 현장대리인 선임계(F),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F),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M 압수물 사진, AA 메일 전송내역 사진,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실시의 점),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 제62조 제1항, 제2항(안전관리계획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미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8. 12. 31. 법률 제16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 제62조 제1항, 제2항(안전관리계획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작업의 혼재성). 그러나 J의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시공행위가 아닌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인인 M의 근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위험물질인 LP가스통은 작업장인 트렌치 밖에 보관하였고, 설령 LP가스통을 작업장 내부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작업에 필요한 양인 1통만 두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통풍·환기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이 아니므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F
피고인 F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상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현장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E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착오하였으므로, 피고인 E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피고인 A
작업의 혼재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한 규정인데, 양자는 모두 그 규범의 수범자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라는 동일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그 규범의 수범자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제18조와 제29조의 사업주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 위 법률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제18조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은 없어졌으나, 이는 제18조가 적용되는 사업 중에서 건설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제29조를 확대적용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법개정을 전후하여 제29조의 해석을 달리할 사정은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은 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주에 관한 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주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 등 7개 회사의 공동시공사는 사업을 구간별로 분리하여 M 등에 도급을 준 사실, J은 피고인 A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J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수범자가 된다.
J(지분율 50%), 주식회사 AC(지분율 15%), AD 주식회사(지분율 10%), 주식회사 AE(지분율 10%), 주식회사 AF(지분율 5%), AG 주식회사(지분율 5%), 주식회사 AH(지분율 5%)은 2014. 10. 23. AI기관이 발주한 K공사를 1,765억 2,200만 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J 등 공동시공사는 위 K 공사구간(2.496km)을 분할하여 그 중 AJ 구간(1.847km)은 2015. 8. 27. AK 주식회사에, AL 구간(248m)은 2015. 8. 14. AM 주식회사에, N 구간(401m)은 2016. 3. 4. M에, 차수그라우팅공사는 2015. 12. 4. AN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공사가 구간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 되고 공사기간도 겹쳐 총괄적인 시공및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다.
J 등 공동시공사는 공동도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표사인 J이 공동도급체의 실무집행자 및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을 임명하였다. J 등 공동시공사는 각 소속 직원을 현장사무실에 파견하여 현장소장의 지휘 하에 인력·자재·장비·자재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J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피고인 A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하고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현장소장 피고인 A과 안전관리자 피고인 B로 하여금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현장소장과 각 부서 팀장과 수급인측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하였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공종별 관리감독자 등이 수급인들의 직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J 등의 직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공사작업 내용을 지시하거나 감시·감독하지는 않았더라도 안전점검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였다.
위험물질 보관 방법 위반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6. 5. 2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1.까지 AO 하부의 A구간, B구간 트렌치에서 용단작업을 위하여 LP가스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별도의 저장소를 설치하여 LP가스통을 보관하여 왔는데, 위 기간중 B구간 작업자들은 트렌치 옆 구르마에 LP가스통 1개를 보관하였고, 2016. 5. 30.부터 2016. 6. 1.까지 A구간 작업자들은 트렌치 옆 리어카에 LP가스통 1개를 보관한 사실, 위 구르마와 리어카는 트렌치에서 약 10~2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작업자들은 위 LP가스통에서 호스를 내려 트렌치 내부에서 용단작업을 하였던 사실, A구간에서 용단 작업을 한 피고인 I는 작업을 마친 후 가스토치가 연결된 호스를 올려놓지 않고 트렌치 내부에 호스를 걸어놓은 채 퇴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A, B구간 트렌치의 형태, 트렌치 입구와 LP가스통의 거리, 작업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용단 작업자들이 작업을 마친 후 사용 중이던 LP가스통을 보관소에 가져다놓지 않고, 트렌치 바로 옆에 둔 행위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에 다른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LP가스통과 연결된 호스를 트렌치 내부에 걸어두었던 A구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후단의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 문언상 작업 중에 위험물질을 사용할 경우 작업장 내부에 반입하는 위험물질의 양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보관방법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풍·환기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2조 제1항은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는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고, ②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를 '객관적으로 가스가 누출될 것이 명백한 장소'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트렌치는 비록 LP가스통이 트렌치 외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호스를 통하여 내부와 연결되어 LP가스를 사용한 용단작업이 이루어졌는바, LP가스가 '존재'하는 장소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굴착작업을 통하여 12.5m 깊이의 지하로 파진 트렌치는 그 구조상 비록 상부가 개방되어 있더라도 환기가 제한되므로, LP가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판단된다(변호인은 위 규정을 넓게 해석할 경우 개활지에서 용접·용단을 할 때에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개활지의 경우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스 농도 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는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조문의 '발생'은 가스가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고, LP가스를 사용한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도 가스 누출 등으로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16. 4. 8. 이 사건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작업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고, 2016. 6. 1.까지 5~10회 현장에 다녀갔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11쪽), 종전 현장대리인인 W이 위 현장의 현장대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자 특급기술자 자격이 있는 피고인 F가 급하게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피고인 E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산업 현장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산업 재해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예방하고자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수사기관이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각종 법령의 위반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E, F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법 위반의 내용과 경위, 위반의 정도, 범죄 전력,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함) 인프라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0.경부터 AI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함)이 발주하여 J이 시공하는 K(이하 'K'라고 함)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J을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J 안전관리팀 팀장으로 K 현장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C는 J 공사팀장, 피고인 D는 J 공사차장으로 각 K 현장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E은 2015. 10. 29.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M는 2016. 3. 4. K 현장 중 AP를 포함한 N공사를 J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F는 M 소속으로 2016. 4. 8.경 위 N공사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자로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G은 M의 공사차장으로 N공사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H은 위 발주청로부터 K 현장에 대한 책임감리업무용역을 공동으로 발주받은 AQ 주식회사 소속으로 공정, 비용, 품질, 안전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를 감독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다. 피고인 I는 2016. 3. 21.부터 2016. 6. 1.까지 K N공사에서 M의 굴착공으로 철근 운반작업, 용접·용단작업 등을 한 자이다. [피해자 현황] 피해자 AR(61세, 사망), 피해자 AS(59세, 사망), 피해자 AT(50세, 사망), 피해자 AU(51세, 사망), 피해자 AV(51세), 피해자 Q(61세), 피해자 AW(39세), 피해자 Z(44세), 피해자 AX(60세), 피해자 AY(62세), 피해자 Y(49세), 피해자 AZ(46세), 피해자 BA(58세)은 위 N공사의 철근공 또는 굴착공이다. [공사 수급관계 및 공사 진행 상황] 가. 공사 수급관계 발주청은 서울 노원구 BB 소재 BC부터 경기 남양주시 BD까지 14.892km 구간에 BE공사(공사기간 : 2010년~2019년)를 시행하기로 하고, 경기 남양주시 BF부터 남양주시 BG까지 2.496km의 구간을 K로 정하여 이를 발주하였다. 이에 2014. 10. 23. 주식회사 J(50% 지분, 이하 'J'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AC(15% 지분), AD 주식회사(10% 지분), 주식회사 AE(10% 지분), 주식회사 AF(5% 지분) 등 7개 회사의 공동시공사(대표 시공사 : J)가 입찰에 공동 참여하여 위 K 공사구간을1,765억 원에 낙찰받아 남양주시 BH 2층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위 K 중 AJ 구간(공사구간 1.847km)은 2015. 8. 27. AK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305억 8,000만 원에, AL 구간(공사구간 248m)은 2015. 8. 14. AM 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공사대금 257억 4,000만 원에, N 구간(공사구간 401m)은 2016. 3. 4. M가 공사대금 122억 9,500만 원에 각각 J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였다. 발주청은 2015. 7. 9. AQ 주식회사(55% 지분), 주식회사 BI(23% 지분), 주식회사 BJ(22%)과 도급금액 68억 5,549만 원인 BK계약(계약기간 : 2015. 7. 13. ~ 2020. 1.31.)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 공사 진행 상황 및 사고 장소의 특성 N 공사는 AP 교대 사이로 터널을 통과시켜야 하므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보강작업을 하기 위하여 교대 양쪽 하부에서 지하 12.5m 깊이로 트렌치(폭 2m, 길이 10m)를 굴착한 후 양쪽 사이의 슬라브를 연결하여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의 문형(門型) 지지구조물 공사(예정공정기간 : 5개월, TCM 공법)를 하기로 하였으며, AP 교대 중 AO 주변에는 BL이 흘러 우기(雨期)시 지하 트렌치에 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우기 시작 전까지 위 문형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 N 공사에 대한 입찰절차를 2015. 11. 초경부터 진행하다가 입찰절차가 지연되어 위와 같이 우기 전 문형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기 어렵게 될 상황이 되자 하도급 업체 선정 전 2016. 2.경부터 주식회사 AM이 가도를 설치하는 사전공사를 시작하였고,2016. 3. 4.경부터는 M가 공사를 인계받아 AO 상하부 보강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AO 하부의 A구간, B구간 2개소를 굴착하고,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6. 4. 18.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피고인 H로부터 '15~20일 이상 공정지연이 발생되어 우기전인 2016. 6. 10.경까지 하상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만회대책 공정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6. 5. 19.까지 주야간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홍수기 도래 전 시공완료로 공정을 단축하고자 시공순서를 종래 '좌측 트렌치 굴착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우측 트렌치 굴착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에서 '트렌치 양쪽을 동시 굴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2016. 5. 23.경부터 A구간 트렌치 벽체 철근 조립을 하다가 2016. 5. 26.경부터는 양쪽 트렌치에서 동시에 벽체 철근 조립 작업을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벽체 철근 조립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H빔, 서포트잭을 LP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용단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위 굴착한 장소는 지하 12.5m 깊이로 좁고 길게 파져있는 협소한 작업장으로 상부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덮개가 씌어져 있어 환기가 극히 어려운 장소였으며, 급박한 상황 발생시 쉽게 빠져나오거나 대피할 수 없는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철근배관작업, 철근운반작업, 용단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다수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특히 용단작업에 사용되는 LP가스 절단기의 토치 밸브는 떨어뜨리거나 밟는 등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열릴 수 있어 토치 끝을 통하여 인화성 가스인 LP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기보다 무거운 LP가스가 환기되지 아니한 채 지하작업장 바닥으로 가라앉아 축적될 경우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의무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하여야 하는 자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위험물질인 LP가스를 취급하는 용단 작업을 하여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1) 2016. 4.경 트렌치 굴착 지보방법을 변경하면서 종래의 공법에 의할 경우 단점란에 "내부에서 용접을 실시하여 환기 필요"라고 기재하였고, 변경된 공법에 의하더라도 용접이 실시된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똑같이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2) 2016년 안전관리계획에 1 가스화재와 관련하여 작업도중 자리를 비울 경우 가스 누출이 되고,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는 점, 인 화성 물질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 실내에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 폭발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점, 용접 작업은 가연성 물질과 격리시키고 소화기를 주변에 비치, 용접작업 및 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작업 종료 후 적어도 30분 이상 감시원이 남아 불씨를 확인한다는 점이 설명되어 있고, 2 언더피닝공법 TCM공법이 이에 해당함은 콘크리트구조물 완료시까지 중대한 위험이 적용되는 취약개소로서 위험성평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3 위험물 취급관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위험한 작업의경우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시켜야 한다는 점이 설명되어 있고, 4 부대공종의 경우 시공계획서 없이 소수의 하도급사 직원이 작업을 시행하며 작업에 대한 원도급사 및 감리단의 관심이 부족함에 따라 부주의한 행동이많으며 이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작업 시행 전 감리원이 안전관리상태, 교육실시 여부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하고, 일일 작업 계획을 보고하는 등 특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용단작업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한 점을 알 수 있었고, (3) 하청업체인 M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2016. 3. 4.경부터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위험하고 복잡한 공정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4)2016. 4. 5.자 J 본사 안전보건그룹 안전팀으로부터 안전점검결과서를 받아 '1 월 1회협력사 대표이사 임원이 참석해서 위험성평가/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미참석하였고, 2 안전보건작업지시서 관련 작성일 준수, CE검토 의견 확정 일부 미흡, 안전지시사항 일부 전회 복사 사용하였고, 3 위험성 평가 미실시, 별도 작성 후 작업계획서 첨부 필요'라는 지적을 받고, 2016. 4. 7. 본사에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결과를 회신한 사실이 있어 위험성 평가, 협의체 회의, 일일안전지시사항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1 인화성 가스를 이용한 금속 용단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떠날 경우 가스 등의 공급구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2 프로판, 부탄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3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 및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4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사람을 지명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게 하고, 5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용접작업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수행하여야 하고, 6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매월 안전보건협의체회의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위험성평가와 안전지시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 관리에 치중하여 위와 같이 지하작업장에 LP가스를 이용한 용단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B은 안전관리자로서 위 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J의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G은 M의 관리감독자로서 각 시공 전반을 관리하며 공사와 관련된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용단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나 작업계획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1 2016. 5. 30. 14:00경 철근운반 작업을 하던 I로 하여금 지하작업장에서 용단작업을 하도록 투입시키면서 작업 종료 후 LP가스용기 및 이와 연결된 토치 밸브를 잠그고, 지하작업장에서 가스호스를 회수하여 별도의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2 환기시설 또는 가스감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하작업장에 LP가스가 체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3 직접 또는 가스농도측정자를 지명하여 작업 시작 전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하작업장으로 작업자들을 투입시켰고, 4 I가 2016. 5. 30.경부터 용단작업을 종료한 후 지하작업장에 LP가스 절단기 토치를 회수하여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지하작업장에 늘어뜨린 채 퇴근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15. 10. 29. M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회의, 전화 보고, 현장 방문, 현장관리업무 서류에 대한 결재 등을 통하여 8개 가량의 공사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로서 2015. 11. 초경부터 N 공사를 입찰받기 위하여 V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상황을 확인하고, 트렌치 굴착 지보방법의 변경, 재하도급 업체인 FE나 자재 및 인부 공급업체인 CP에 대한 자금 결재 등에 대하여 지시하던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용단작업이 진행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를 하였으면 위 현장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공백을 채울수 있을 정도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F는 M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8.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으므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1 2016. 3. 4.경부터 2016. 4. 7.경까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모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W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고, 그가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전혀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2 2016. 4. 8. F를 현장대리인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형식적으로 선임한 후 본사 공무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AL 구간의 사업자인 A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현장소장인 V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현장소장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그 외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N 공사현장의 시작부터 사고발생 당시까지 약 3개월 동안 안전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도록 하여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F는 2016. 4. 8.부터 2016. 6. 1.까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M 본사에서 공사 수주를 위한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을 위한 견적 업무, 전체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현장을 이탈한 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위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발주기관인 AI기관의 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시공사(하도급사 포함)가 안전관리계획과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1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할 경우 등에는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고, 2 위험한 작업현장에는 수시로 입회하여 작업 내용에 상응하는 안전교육과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고, 3 2016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부대공종에 대해서 사전작업 승인제를 시행하고, 일일 작업계획 보고를 하는 등 작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3. 4.부터 2016. 6. 1.까지 M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지하작업장에서 용단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LP가스의 위험성, 관리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거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시공자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I 피고인은 LP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용단작업을 마친 후에는 가스누출에 따른 화재나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절단기의 토치 밸브를 모두 잠그고, 지하로 늘어뜨린 가스호스와 토치를 회수하여 가스용기와 함께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5. 3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고현장의 A구간에서 LP가스 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을 마친 후 가스용기 및 토치의 밸브가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현장에 방치한 채 퇴근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 07:27경까지 다량(약 12.8Kg 상당으로 추정)의 LP가스가 누출되어 A구간굴착저면에 축적되도록 하고, 2 위와 같이 가스누출을 발생시킨 후 2016. 6. 1. 07:27경 작업 전 가스누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용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토치에 불을 붙여 용단을 시작하여 인화성 가스를 점화시킨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6. 6. 1. 07:27 A구간의 굴착저면(굴착최저면에서 2. 25m까지 철근조립이 진행된 지점)에서 약 2m 지점 위쪽에서 산소용단작업 중 전날부터 굴착최저면에 누출되어 있던 LP가스가 폭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서 LP가스를 폭발케 하여 별지 피해자 내역과 같이 A구간 굴착저면에서 철근조립작업을 하던 피해자AR(61세) 등 4명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철근조립 작업을 하던 피해자 AV(51세) 등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J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K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6. 6. 1.경까지 남양주시 L 소재 K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M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K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1 프로판, 부탄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에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하고, 2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가스에 의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3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4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사람을 지명하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6. 1.경까지 남양주시 L 소재 K 공사현장에서 위 1의 가의 (3)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R 등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사고 원인 1 굴착공인 피고인 I가 2016. 5. 31. 17:00경 사고 현장에서 LP가스 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을 마친 후 가스용기 및 토치 밸브가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트렌치 내부에 방치한 채 퇴근하였다. 2 위 토치의 밸브가 열려 피고인 I가 퇴근 한 무렵부터 2016. 6. 1. 07:27까지 다량(약 12.8kg 상당)의 LP가스가 누출되어 굴착저면에 축적되었다. 3 피고인 I가 2016. 6. 1. 07:27경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용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토치에 불을 붙여 LP가스가 폭발하였다.
수사기관이 밝힌 사고 원인의 판단 근거 1 누출된 가스량 : 피고인 I는 2016. 5. 30. 새 가스통으로 교체한 후 지지대 날개30개, H빔 6개를 절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찰의 재현 실험 결과 위 작업으로 LP 가스를 약 0.3968kg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 가스통에는 LP가스 20kg이 충전되어있고, 사고 후 현장에 있던 가스통의 LP가스 잔량이 6.8kg이었다. 따라서 누출된 LP가스량을 12.8032kg으로 판단하였다. 2 폭발의 원인 물질 : 메탄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지하작업장에 축적될 수 없고, 폭발범위를 고려할 때 50,000ppm 이상의 메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고 발생 당일한국가스안전공사,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인화성 가스를 측정한 결과 51ppm 이하의 메탄가스만 확인되었다. 2016. 6. 2., 같은 달 4. 및 같은 달 7. 사고 현장의 내부 공기를 포집하여 검사한 결과 메탄 등 다른 인화성 가스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2016. 6. 2., 같은 달 4.에 LP가스의 주성분인 프로판과 부탄이 검출되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6. 6. 3. 유해가스농도 측정 결과에서도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사고 장소로 연결되는 도시가스관이나 오수관이 없고, 사고 무렵 도시가스관이나 오수관에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유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가스 누출 경위 : 피고인 I는 검찰 조사 당시 '2016. 6. 1. 07:15경 지하작업장에서 철근 바닥 위에 가스절단기가 드러누워 있었고, 가스밸브가 조금 열려 있는 상태였다. 전날 철제 사다리 주변에 있던 가스호스를 건드려 위 호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I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회보서에 의하더라도 가스절단기의 가스밸브는 최대로 잠그지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나 접촉 등 간섭에 의하여 밸브의 레버가 열릴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가 사용한 가스절단기에서 LP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 4 점화원 :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될 경우 바닥에 체류하는 성질이 있는데, 피고인 I가 용단작업을 위하여 가스밸브에 불을 붙이고 1~2분이 경과한 후 폭발이 일어난 점에 비추어 가스절단기의 불티가 저면에 체류하고 있던 LP가스에 착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부취제 냄새에 대하여 : 적은 양의 LP가스가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누출되었던 점이나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부취제 냄새를 맡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수사기관의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 I가 작업 현장에 두고 나온 가스절단기에서 누출된 LP가스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럼에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을 전제로 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 I가 작업 현장에 두고 나온 가스절단기에서 누출된 LP가스가 폭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2016. 6. 2., 같은 달 4., 같은 달 7. 포집한 공기에서 메탄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하여 메탄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고 현장을 측정한 결과 위 감정 결과와 달리 2016. 6. 1. 최대 51ppm, 같은 달 2. 최대 20ppm, 같은 달 7. 최대 23ppm의 메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758, 1760, 1771쪽). 특히 위와 같이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서 메탄이 측정되었다는 사정은 사고 원인 분석에 있어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조사한 결과보다 더큰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위와 같이 사고 당일인 2016. 6. 1.부터 같은 달 7. 사이에 사고 현장에서 메탄이 측정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측정값이 자연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치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사는 메탄의 폭발범위를 고려할 때 사고 당일 현장에서 측정된 수치는 폭발에 현저히 부족한 수치라고도 주장하나, 만약 메탄에 의한 폭발이었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메탄은 폭발로 인하여 연소되었을 것이므로, 사고 후 측정한 메탄의 수치가 메탄의 폭발범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메탄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부취제는 도시가스나 LP가스 등 기체 상태의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외부로 누출될 때 냄새로써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 수사기관의 사고 원인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I가 사용한 가스토치에서 약 14시간 동안 약 12.8kg의 LP가스가 누출되어 굴착저면에 축적되었다는 것인데, 기록상 사고현장에서 부취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Z, BA, BM, AZ, BN, BO 등의 각 진술)<2>. 부취제는 아주 적은 농도에서도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을 주된 조건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사고 현장의 조건에서 현장 인부중 누구도 부취제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는 적은 양의LP가스가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누출되었던 점이나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인부들이 부취제 냄새를 맡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부취제에 주로 황이 함유되는데 황의 원자량은 32.06으로 공기 중에서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사고 현장의 구조상 LP가스가 굴착저면에 축적되었다면 그 중 부취제 성분만이 공기 중에 날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의 원인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 I가 사고 당일 가스절단기에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도 LP가스가 계속 누출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I를 비롯한 사고 현장의 인부들이 부취제 냄새를 맡지 못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인다. 3 피고인 I는 경찰 조사 당시 '2016. 5. 31. 작업을 마치고 가스토치 밸브를 잠근후 호스는 걸어둔 채 지상에 올라와 산소통과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퇴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9, 1345, 1348, 3673, 3677쪽). 그런데 검찰에서의 제2, 3회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아침 산소절단기가 바닥에 있었고, 밸브가 조금 열려 있었다. 산소통과 가스통의 밸브를 꽉 잠갔는지 명확하지 않다'(증거목록 제6937, 6940, 7231, 7232쪽)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가스호스를 걸어놓고 올라오다가 건드리지 않았고, 가스토치가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았다. 가스용기 밸브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꽉 잠갔다. 검찰에서 이와 달리 진술한 이유는 당시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되고 힘들어서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않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I 증인신문녹취록 제13쪽). 살피건대, 피고인 I가 2016. 9.5. 구속된 직후 검찰에서 사건 초기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새로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는바,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 10년의 용접 경력이 있는 피고인 I가 '사고 전날 LP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하고, 사고 당일 아침에는 LP가스통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간과하였으며, 작업장에 내려가 가스토치가 바닥에 떨어져 밸브가 조금 열려 있는 상태를 보고도 용단 작업을 위하여 불을 붙였다'는 수사기관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BP 소속의 BQ, AB의 각 진술에 의하면, BP는 2016. 5. 17. 마지막으로 사고현장에 LP가스를 납품한 사실, 당시 가스통 5개가 있었고, 그 중 4개는 저장소에, 1개는 리어카에 있었
,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는바,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 10년의 용접 경력이 있는 피고인 I가 '사고 전날 LP가스통의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하고, 사고 당일 아침에는 LP가스통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간과하였으며, 작업장에 내려가 가스토치가 바닥에 떨어져 밸브가 조금 열려 있는 상태를 보고도 용단 작업을 위하여 불을 붙였다'는 수사기관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BP 소속의 BQ, AB의 각 진술에 의하면, BP는 2016. 5. 17. 마지막으로 사고현장에 LP가스를 납품한 사실, 당시 가스통 5개가 있었고, 그 중 4개는 저장소에, 1개는 리어카에 있었으며, 저장소에 있는 가스통 4개 중 2개는 호스가 연결되어 사용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증거기록 제452, 1074쪽), 2017. 5. 17. 당시 이 사건 현장의 가스통 5개 중 2개만이 새 가스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고 이후 현장에는 저장소에 가스통 3개가 있었고, 트렌치 인근에 있던 리어카와 손수레에 각 1개의 가스통이 있었던 사실, 저장소에 있는 가스통 3개 중 1개는 봉인되어 있었고, 1통은 봉인되어 있지 않으나 새 가스통과 무게가 비슷하였으며, 1통은 빈 가스통이었던 사실(증거기록 제975쪽), 피고인 I는 경찰 조사 전 BM, BR과 통화하면서 '봉인되지 아니한 가스통을 들고나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 제9, 10호증),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사실(I 증인신문조서 제53쪽)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I가 2016. 5. 30. 꺼내 사용한 LP가스통이 새 가스통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I가 사용한 LP가스통의 잔량이 6.8kg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LP가스통에서 LP가스가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사고 후 현장에서 수거된 가스절단기의 LP가스 밸브는 약 176도가 열린 상태였는데(증거기록 제2336쪽), 위 상태에서 누출되는 LP가스의 양은 분당 0.00654kg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12.8kg의 LP가스가 누출되기 위해서는 약 32시간 37분이 소요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누출 시간인 14시간 30분 만에 위와 같은 양의 LP가스가 누출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수거된 가스절단기는 사고 당시 피고인 I가 용단작업을 위하여 가스밸브를 열어 불을 붙인 이후의 상태인 점, 폭발 충격으로 인하여 밸브가 더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사고 전날 가스절단기의 밸브가 열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176도보다는 적게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LP가스의 누출량을 더욱 설명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에 의하면 폭발 가능한 LP가스의 양은 1.776kg~8.701kg이므로, LP가스가 12.8kg보다 훨씬 적은 양만 누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피고인 I가 2016. 5. 30.부터 사용한 LP가스통이 새것이었다는 전제에서 사고 후 잔량이 6.8kg인 점에 비추어 LP가스의 누출 사실을 추단한 판단의 전제가 흔들리게 된다. 6 피고인 I와 Q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 I가 가스절단기 토치에 점화한 즉시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폭발이 일어난 것 으로 보인다. 검사는 지연 폭발의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 I가 점화한 공간이 LP가스의 폭발범위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절단기 토치에 불을 붙였고, LP가스의 폭발범위에 안에 들어가 있던 아래쪽에 불티가 떨어지면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I의 아래쪽에서 폭발이 발생하였다면 폭발의 압력으로 피고인 I가 위쪽으로 날아가 중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고인 I는 작업 중이던 자리에 쓰러졌던 점, 피고인 I는 얼굴 등 상반신에만 화상을 입었고, 하반신에는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발의 발화지점은 피고인 I의 아래쪽이 아닌 상반신 부근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I의 상반신 부근이 LP가스의 폭발범위에 들었다면 LP가스의 성질상 발화 즉시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지연 폭발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복합성분의 화학물질의 경우LP가스와 달리 폭발을 위한 온도 상승에 시간이 필요하여 지연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폭발의 원인이 다른 화학물질일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7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2016. 6. 30. 폭발 재현 실험의 경우 피고인 I가 서 있던 지점 아래 부분의 체적만을 가지고 1/10 크기로 실험현장을 재현하였고, 상부가 개방되었던 사고 현장과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였는데, LP가스가 그 비중으로 인하여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야외에서 온도 변화 등으로 인한 대류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사고 현장과 실험 조건에서 지나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번의 실험 중 LP가스 외에 산소 7kg을 추가로 투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폭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사고 현장에서 산소가 유출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실험 결과를 가지고 사고의 원인을 LP가스 폭발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시물레이션 결과분석 및 보강조사 등은 모두 LP가스의 폭발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사고의 원인 자체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동웅 각주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라는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기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각주2) BN이 경찰 조사에서 현장 인부들이 가스냄새를 맡았다는 인부들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가스냄새를 맡지 못하였고, 위 이야기를 한 인부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0, 831쪽).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뒤에서 그런 소리하는 것이 대충 들린 것 같다. 멀리 있어 잘 듣지는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