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308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2015고단2020 및 2017고단308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6고단4 및 2016고단425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308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7번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20,2016
판결선고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02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위 E은 포천시 F에서 'G'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사이에 위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6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I건물 티동 1905 소재 ㈜J 건축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경 경기 하남시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우선 6,000만원을 빌려줘라. 3일 후에 법인을 인수한 후 차용금 6,0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형집행정지 중이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4251』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세무서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두드림도시개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칙일람표2 기재 매입 부분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570,8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제1항의 장소에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17,16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칙일람표2 기재 매출 부분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423,614,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7고단308』
사기
피고인은 2008. 5. 21.경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번지불상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자가 S에게 빌려준 돈은 내가 받아서 함께 줄 것이니, 이 수표를 담보로 받고 돈을 나에게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며, '수표번호 T, 액면금 2,500만 원, 발행일 2008. 6. 25.'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아울러,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 및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2008. 6. 27. 경북 예천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당좌수표 1매를 U가 위변조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국민은행에 위 당좌수표에 관하여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경기 부천시 부천로 94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과 (주)V 대표이사 W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도봉구 X빌딩 10층에 있는 (주)V 사무실에서 수표번호'Y', 액면 '1,200만원', 발행일 '2011. 11. 2.'로 되어 있는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 2, 3, 4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합계 48,000,000원에 대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Z의 각 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A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각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체불내역 정리), 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고발서,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당좌수표 사본(T)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판시 전과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종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조세범처벌법위 반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형집행정지 중 도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중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상당한 가액의 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와도 합의한 점, 2015고단2020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일부 임금 부분은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이미 실형 등이 선고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경기 부천시 부천로 94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과 (주)V 대표이사 W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해 왔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3 연번 제5, 6, 7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적용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표 회수: 2017. 3. 15. 회수 부정수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