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남양주시 D에서 2015. 6.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현장관리 및 자재배송 업무를 수행한 E의 2015. 11월 임금 2,000,000원, 2015. 12월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0. 5.자 진정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