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06
판결선고
2018.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5. 부터 2016. 8. 15. 까지 근무한 K의 2016년 7월 임금 469,500원, 2016년 8월 임금 359,500원, 2016. 6. 1. 부터 2016. 6. 4. 까지 근무한 L의 2016년 6월 임금 29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3. 1. 부터 2016. 6. 3. 까지 근무한 B의 2015년 8월 임금 1,600,000원, 2015년 9월 임금 1,220,000원, 2016년 5월 임금 769,000원 등 임금 합계 3,589,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F, G, H의 임금 합계 11,75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3. 1. 부터 2016. 6. 3. 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2,435,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