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54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E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6. 1. 18.부터 2016. 3. 4.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3월 임금 5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