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24
판결선고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D 소유의 남양주시 E에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F빌라, 전 G건물)'를 동업으로 건축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를 피고인 A, B에게 소개해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년경 위 건물을 완공하면 부지와 건물(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을 피고인 A이 소유하되, 지하 2층 상가의 소유권을 피해자 D에게 토지대금 명목으로 이전해주기로 하고 건물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으나 골조공사대금 약 3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자금 부족으로 건물 신축공사도 진행되지 않자 2015. 5.경 피고인 A과 공동 시공자로 서로 자금을 융통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524』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년 11월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1. 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빌라 I호를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주시 J과 교환하되, 교환차액 7,000만 원을 지급하면 F빌라 I호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2015. 7. 14.경 K 등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남양주시 E에 대해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위 토지 위에 건설될 F빌라 전체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 C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F빌라 I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수 없었고, F빌라 I호와 J과의 교환차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빌라 전체에 대해 K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F빌라 I호와 J과의 교환차액은 7,000만 원이고 이를 지급하면 F빌라 I호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 4,000만원, 2015. 11. 12. 3,000만원을 건네받고, 신고가격 5,300만 원 상당의 원주시 J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금 7,000만 원 및 위 J 토지를 편취하였다.
2015년 12월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29.경 L 외 2인과 F빌라 M호, N호와 서울 종로구 O 토지에 대해 체결된 교환계약을 승계한 피해자 H에게 "교환차액 1억 800만 원을 주고, 서울 종로구 O 토지를 넘겨주면 F빌라 M호, N호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건축주로부터 M호, N호에 분양위임을 받은 것처럼 건축주 D 명의의 분양위임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K 등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남양주시 E 및 향후 건설될 F빌라 전체에 대해 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F빌라 M호 및 N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수 없었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제시한 분양위임확인서는 I호에 대한 분양위임확인서를 이용하여 건축주 몰래 내용을 변경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빌라 전체에 대해 K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건축주로부터 정상적으로 분양위임확인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800만원과 서울 종로구 O 토지를 넘겨주면 F빌라 M호, N호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9. 피고인 A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L 등이 미리 지급한 1,500만 원을 반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08』 -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소재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Q 소재 건축현장에서 2015. 9. 17.부터 2015. 10. 5.까지 근무한 R의 2015년 10월 임금 51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S의 2015년 10월 임금 51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74』 - 피고인 A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 29. 남양주시 E 현장사무실에서 건물 토지주 겸 건축주인 피해자 D이 실제 작성하여 준 I호에 대한 분양위임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문서 '분양위임계약서'에 적힌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E 도시형 생활주택 I호' 부분을 두 줄로긋고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E 도시형 생활주택 M호, N호'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분양위임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 남양주시 E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H에게 제시 및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281』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금을 구할 수 없어 위 건물신축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막연히 위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4. 남양주시 E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 시 계약금 300만 원, 준공서류 제출 시(준공예정일 2015. 12. 4.) 잔금 2,2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B 명의로 공사대금 2,530만 원으로 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대출 또는 사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자금을 구할 수 없어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추가 공사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위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막연히 그 주택이 완공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권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를 하게 한 후 남은 공사대금 2,3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남은 공사대금 2,33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24]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부동산교환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F빌라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 A, B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가 F빌라 부지 뿐만 아니라 향후 건축될 건물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 H를 소개하여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 A은 2015년 8~9월경 피고인 C에게 F빌라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며 2015년 7월경 K 등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부지 뿐만 아니라 향후 건축된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피고인 C는 피해자 H를 소개한 2015년 11월경에는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 B와 C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2015. 11. 12. F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K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2. 15.에는 이에 기초하여 K 등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 H가 2015. 11. 9.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F빌라 I호, M호, N호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C는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F빌라의 건축 상황 및 자금이 필요한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 H를 적극적으로 피고인 A, B에게 소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개료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공인중개사도 아닌 피고인 C가 단순한 소개비라고 보기에는 고액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C로서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가 F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2017고단1208]
피고인 B의 법정진술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2017고단217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조된 분양위임확인서
공동사업계약서, 분양위임확인서
[2017고단228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계약서, 시공감리증명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20일~2년 6개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20일~3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변조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 T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20일~2년 6개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20일~2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임금이미지급된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 T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으로부터 건물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동업으로 건축공사를 하기로 한 뒤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가담정도, 미지급한 임금액,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20일~2년 6개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으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