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6고단552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