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05
판결선고
2017. 4.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5.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1월 임금 1,820,000원, 2016년 2월 임금 840,000원 등 합계 2,6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8,219,5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임금미지급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