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고단92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5, 7, 8, 9, 11, 12, 14, 15, 18, 19, 21, 22, 24, 26, 27, 28, 3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