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8, 9, 11, 12, 13, 16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94
판결선고
2017. 4.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가동 104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부분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건륭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9. 23.부터 2014. 9.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 임금 5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공소제기 당시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나머지 체불임금 비교적 소액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가동 104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부분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건륭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년 9월 임금 1,190,000원 등 피해자 F의 임금 5,4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8, 9, 11, 12, 13,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96,656,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