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69
판결선고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참 숯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5.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월 임금 중 1,750,000원, 2월 임금 중 1,250,000원, 3월 임금 중 500,000원, 4월 임금 3,500,000원, 5월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업무일지, 각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E과 사이에 참숯탄 회사를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근로자로 채용하여 월 35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되, 그때까지 E의 공장인수, 시설증설, 납품계약의 체결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납품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급여 상당액을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3사와의 납품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D 설립에 필요한 주식회사 H 인수 업무, 참숯 생산에 필요한 공장기계의 정리, 기술설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과 같이 근무하면서 영업업무 등을 담당한 F도 이 법정에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E과 함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을 담당한 G도 이 법정에서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 중 일부를 E, F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와의 납품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약 7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성공보수약정 주장과 그 자체로 모순되므로, 위 700만 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납품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건부 임금지급 약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