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B동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피혁 및 원단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 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1,235,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892,0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