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67
판결선고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식료품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9.부터 2015. 5. 4.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2월 임금 1,800,000원, 2015년 3월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 중순경 D마트를 인수하였고, 2015. 5. 4.경 퇴직한 E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운영하던 D마트를 2015. 4. 13.경 피고인이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남아있던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책임지고 임금을 지급할테니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당시 D마트에서 근무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마트를 운영하던 중 2015. 4. 13.경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에 미지급 임금채무를 포함하여 당시 D마트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D마트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F가 작성한 인수인계 양도각서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 점, ④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2015. 5. 중순경부터 D마트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4. 초순경E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를 면책적 내지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D마트를 인수한 직후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상 어려움 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