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64
판결선고
2017. 2.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108동 803호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근처 번지 미상의 D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5. 7. 29. 부터 2015. 8. 12. 까지 근무한 E의 2015. 8. 임금 112만 원, 동 현장에서 2015. 7. 29. 부터 2015. 8. 12. 까지 근무한 F의 2015. 8. 임금 112만 원 등 합계 224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