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5층 소재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6. 4. 임금 240만 원,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6. 4. 임금 260만 원, 2016. 5. 12.부터 2016. 5. 27.까지 근로한 F의 2016. 5. 임금 600만 원 등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9. 근로자 D, F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 서 제출,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2. 13. 근로자 E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 를 명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기쁨
각주1) E은 재판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