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0
판결선고
2016. 5. 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7.부터 2015. 1. 13.까지 근무한 D의 2014. 12.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23,988,9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부터 2015.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193,1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91,1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참작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