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정24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101동 805호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 면허 없이 ㈜C 대표D으로부터 동두천시 E 전원주택 공사현장 중 목공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12. 28.까지 근로한 F의2013. 11월 임금 18만 원, 2013. 12월 임금 285만 원의 합계 30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2. 13.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