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고정26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0.부터 2015. 12. 16.까지 근로한 D(D, 필리핀)의 2015. 10월 임금 25만 원, 2015. 11월 임금 160만 원, 2015. 12월 임금 80만 원의 합계 265만 원,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부터 2016. 3. 11.까지 근로한 E(E, 필리핀)의 2016. 2월 임금 401,250원, 2016. 3월 임금 1,331,880원의 합계 1,733,130원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83,13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6.28. D(D, 필리핀), E(E, 필리핀)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