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70
판결선고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성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교회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G은 건설업 면허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F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G이 2014. 12. 18.부터 2015. 1. 19.까지 사용한 H의 2014년 12월 임금 960,000원, 2015년 1월 임금 80,000원, 합계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G에게 근로자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 및 G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G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나아가 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2항)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이 부담하는 연대지급의무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로서 하수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좌우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