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11
판결선고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건물 303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요가)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3.부터 2015. 6. 1.까지 요가강사로 근무한 E의 2015. 4. 임금 487,500원, 2015. 5. 임금 690,000원, 2015. 6. 임금 25,000원 등 총 1,202,500원, 2015. 1. 2.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F의 2015. 4. 임금 1,640,000원, 2015. 5. 임금 800,000원 등 총 2,440,000원 등 임금 합계 3,642,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예금거래내역,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강의일정표, 진정인 참고자료 이메일제출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E, F의 경우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은 임금을 매월 자신들이 강의를 한 시간에 따라 지급을 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점, ②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F은 기존 강사에게 지급되던 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F과 개별적으로 상의된 것이 아닌 점, ③ 강의시간의 경우 E는 각 지점의 부장님과 조율하여 정하였고, F은 학원에서 정해주는 룰에 맞추어 정하였던 점, ④ 요가 강의의 내용이나 수업방식 등은 강사들이 대체로 자율적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요가 강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강사들이 사정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직접 수업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수업료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강사들이 지급받아 대신 수업을 한 강사에게 지급하거나 회사가 그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⑥ E, F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 회사 측에 미리 연락을 하였던 점, ⑦ F 등이 다른 요가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요가원에서의 강의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강의와 병행한 겸업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이 E, F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E,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