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로서 상시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막걸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근로한 E의 2013. 6.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960,93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