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87
판결선고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개인업자인 C으로부터 동두천시 D 연립주택 신축공사현장의 목공 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부터 2014. 6.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14. 6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6,9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진정인 대표 및 진정인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고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피고인이하였으며, 피고인이 일당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C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C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초에 피고인과 함께 C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자신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C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오랜 친구사이 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맡아서 한다고 해서 자신은 일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자신이 일을 한 날을 체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비록 작업반장으로 불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건축주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을 역할을 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