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84
판결선고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번지미상 공장 부속물 공사현장 등에서 2014. 11. 26.부터 2015. 1. 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38만 원(2014. 12.분 287만 원, 2015. 1.분 51만 원)과 2014. 11. 25.부터 2015. 1. 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90만 원(2014. 12.분 230만 원, 2015. 1.분 60만 원) 등 임금 합계 62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무영수증 내역, 각 영수증, 각 작업일지
사진
【피고인은 E의 경우 근무일수 2일, 일당 15만 원, F의 경우 근무일수 15일, 일당 17만 원으로, 이미 E, F에게 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 F이 실제 장흥, 왕방산, 하패리 등의 각 공사현장에서 총 24일(E) 내지 32일(F)간 일을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F의 경우 일당 20만 원, E의 경우 일당 17만 원으로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각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추측에 불과할 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E, F이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한 것이 아니고, F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자재를 대고 경비를 지급하면서 도면을 주어일을 해 달라고 하였을 뿐 실제 현장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F이나 E이 며칠일했는지는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현장 업무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데 이 사건 당시가 겨울이었던 점, 중고판넬을 사용할 경우 기름을 닦아내야 하는 등 새 판넬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 시공의 어려운 정도나 설치 방식 등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무영수증내역이나 작업일지 등을 믿을 수 없다고 하나, F은 무영수증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크래인, 스카이 1.5 장비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작업일지 상 어디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고 특히 F의 경우 어떤 일을 하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에게 공사종료 후 약 1,34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F이 지급받은 임금 500만 원(이 중 G에게 100만 원, H에게 50만 원 지급)을 제외하면 840만 원이 남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할 때 경비가 위 84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잘못 시공한 부분이 있어 G이 이를 재시공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는 듯하나, E이 일을 한 이상 이는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해결할 것이지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