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고정68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소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2015. 7. 10.까지 근로 한 D의 2014. 8월 임금 271,590원, 2015. 1월 임금 1,345,555원, 2015. 2월 임금 1,107,790원, 2015. 3월에서 2015. 6월까지 임금 각 1,307,790원씩 합계 5,231,160원,2015. 7월 임금 421,867원 합계 8,377,962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부터 2015. 7. 10.까지 근로 한 D에게 퇴직금 1,445,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