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구합1020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창고에 대하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자이다.

나.

C은 원고의 대표자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F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다.

F은 G 등과 함께 2015. 10. 2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2015. 10. 24. G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C에게 F을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G은 F과 함께 일을 하는 근로자로서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공사는 F이 G 등과 함께 한 것이고, 공사비도 C이 F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를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사업종류와 보험관계 성립일을 결정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2년경 각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사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일괄적용<1>을 받는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라 함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작용의 근거, 주체 · 상대방 · 내용 · 형식 · 절차와 법적 성격, 상대방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에 비추어 살핀 행정행위와의 유사성, 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항고소송의 적합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통지 이전인 2012년경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하는 사업의 전부에 관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관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위 각 보험관계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인바,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통지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 1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및 변경사항을 신고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위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관계 성립 등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고소영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