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15 판결

요양비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5. 11. 23. 야근을 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마비증세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수근관증후군(양측손목)”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7. 9. 28.까지 요양을 하였으며, 그 후 장해등급 제7급 4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7. 7. 전동휠체어를 2,090,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2. 피고에게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0. “환자의 상태는 전동 휠체어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 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