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
3.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