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최근 개정 2025.12.31.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산정지침]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다만,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른다.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개정 2021.12.30., 2022.12.30., 2025.12.31.>

표 1
행위목록분류분류번호산정기준
일반사항요양기관 종별가산율1.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1부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가. 가목(상급종합병원)은 15% 나. 나목(종합병원)은 12% 다. 다목(병원)은 1% 2. 위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입원료가-21.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라목 및 분류번호 가-2에 따른 입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중 소정점수(이하 “소정점수”라 한다)의 100분의 100에 병원관리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산정 나. 종합병원: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을 산정 다. 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 입원일부터 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100, 입원 51일째부터 150일째까지는 소정 점수의 100분의 90, 입원 151일째부터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85를 산정 2. 위 제1호에 따른 입원료 산정 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
의약품관리료가-11 나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가-11 나.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의 의료기관 종류별 1일분 의약품관리료에 투약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장 검사료신경인지 기능검사나-628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의 장애나 정신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2. 요양기간 중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6개월 마다 인정한다.다만, 환자의 급박한 상태 변화 등으로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관절가동 범위검사너-773다발성 병변으로 같은 날 여러 부위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 팔, 다리, 손(신체의 양측은 별개 부위로 본다)로 나누어 각각 산정한다.
표 2
행위목록분류분류번호산정기준
초음파검사나-940~나-944 나-946 나-948 나-950~나-952 나-956 나-9611.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해당 부위별로 1회 인정한다.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시점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자기공명 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다-246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나.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장 이학요법료<삭제2025.12.31.>
기립경사훈련사-46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 및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가.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중추신경계 손상 나. 심장신경성 실신환자 다. 기립성저혈압이 있는 환자 라. 장기간 침상안정을 했던 환자
제18장 치과의보철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차-13 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일부 치아파절에 적용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한다.
레진상 완전틀니 임시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찬-1 찬-2 찬-5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에 적용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한다. 이 경우,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 지급은 별표 2 제1절 [진료원칙] 제6호에 따른다.
부분틀니임시레진상부분틀니찬-3 찬-41.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회복이 어려운 치아결손이 발생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한다. 이 경우,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 지급은 별표 2 제1절 [진료원칙] 제6호에 따른다.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시레진상 부분틀니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임시치아가 필요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치과임플란트찬-111.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상병에 대해 연령 제한 없이 1 치 당 1개 인정한다. 2.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장 응급의료수가응급의료 관리료응-1휴일․야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
건강보험산소치료파-11. 진폐 및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요양 중 시행한 검사 결과가
표 3
행위목록분류분류번호산정기준
요양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에 그 진폐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가.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치료서비스 제공대상 산재근로자에게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으로 월 3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타-341. 편측: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편측 보청기 인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 나.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2. 양측: 업무상 재해로 양측 청력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위 제1호 편측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 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양측 보청기 인정기준 중 연령 제한 기준을 제외한 모든 청력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로 청각재활이 어렵다고 이비인후과 자문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을 제외한다.
수리료 (소모품)타-35수리료(소모품)는 재활보조기구 내구연한 내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 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 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 한다.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보철원칙 및 금액] <개정 2021.12.30., 2022.12.30., 2025.12.31.>

표 1
분류번호분 류보 철 원 칙금액(원)
카-1주조금관50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 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500,230
카-23/4금관50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 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364,900
카-3도재전장주조관 (귀금속)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584,460
카-4도재전장주조관 (비귀금속)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409,180
카-5국소의치 (백금가금주조)(1악)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백금가금은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2,022,640
카-9포스트 (캐스트코아)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 파절되거나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 치료 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 < 삭제 2025.12.31. >194,820
카-10포스트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 치료한126,630
표 2
분류번호분 류보 철 원 칙금액(원)
(기성품)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카-11악안면보철 (귀금속: 유치악)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 절제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부분틀니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완전틀니에 준한다.1,974,170
카-12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유치악)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원칙과 같다.1,388,600
카-13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무치악)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원칙과 같다.1,750,200
카-14임시레진관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31,440
카-18지르코니아 크라운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ZrO2)에 약3~5% 정도의 안정화제 (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ISO 6872, ISO 13356, ISO 10993)에 적합하여야 한다.575,730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정 2025.12.31.>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

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

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를 각각 신

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별표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비용 중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

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팔 의지(義肢)는 기능형(반자동형, 후크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체부분(Stump)이

기능형 의수를 장착하기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할 수 있

다.

5. 다리 의지(義肢)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

(Stump)이 아주 짧거나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을 장착하기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넓적다리 의지(義肢)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

담당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義肢)

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

-15(인공지능식)를 지급할 수 있다.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 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

한 경과 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진료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재활보조

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 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

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라.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8.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교체(소모품 포

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는 내구연

한을 2년으로 하고,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한다.

9.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및 이에 따른 단

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거리ㆍ교통

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 근전전동의수: 아래팔, 손목관절

나. 넓적다리 의지(義肢)(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다. 넓적다리 의지(義肢)(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라.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10. 수ㆍ전동 휠체어(바퀴분리형),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벽체용)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ㆍ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가. 수ㆍ전동 휠체어(바퀴분리형):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동휠체어(B, C형)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나.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

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다. 근전전동의수

1) KS P 8511 규격에 따른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근전위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 IEC 60529:

IPX7).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KS P 8511 규격에 따른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

하여야 한다.

라.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10535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

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11. 근전전동의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

에 지급한다.

12. 집뇨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

13. 요양이 종결된 후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또는 장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한 진찰ㆍ검사ㆍ처

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개정 2021.12.30., 2025.12.30.>

1. 의지(義肢)

표 3
구분분류 번호분 류지급대상금액(원)내구 연한
팔 의지 (義肢)타-3-1다위팔 의지(義肢) -미관형 (실리콘형)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되었으며, 환부의 길이 및 형태가 실리콘 라이너 착용이 가능한 경우2,278,5504년
타-5-1다아래팔 의지(義肢) -미관형 (실리콘형)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되었으며, 환부의 길이 및 형태가 실리콘라이너 착용이 가능한 경우1,581,3403년
타-6-1<삭제 2025.12.31.>-
타-7-1<삭제 2025.12.31.>-
타-8-1<삭제 2025.12.31.>-
타-6-2아래팔 근전전동의수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5,610,0005년
타-9-1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되었으며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 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5,700,0005년
다리 의지 (義肢)타-14-1넓적다리 의지(義肢) (A-K prosthesis) (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1,905,0003년
가-1.일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2,365,0003년
나.실리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2,735,0005년
나-1. 실리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3,195,0005년
타-15넓적다리 의지(義肢) (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Intelligent Control Type)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3,284,0003년
가-1.일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3,744,0003년
표 4
나. 실리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4,116,0005년
나-1.실리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4,576,0005년

2. 보조기

표 5
구분분류 번호분 류지급대상금액(원)내구 연한
팔 보조기타-23-다손목-손 보조기 - 각도조절형손목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기능 발휘를 위한 경우142,0003년
타-22-라어깨 보조기 (Shoulder Sling)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120,0003년
척 추보조기타-24-라목 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 4지주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203,0003년
타-25-마등·허리 보조기 (dorsal, lumber spinal brace) - 나이트식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136,0003년
다 리보조기타-29-라무릎관절보조기 (knee ankle cage) - 플라스틱 (수가공품)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로서, 무릎관절에 변형이나 단축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기성품을 사용할 수 없어 수가공품의 플라스틱 보조기 제작이 필요한 경우282,0003년

3. 기타

표 6
구분분류 번호분 류지급대상금액(원)내구 연한
휠체어타-32-4수․전동휠체어 (Electric power wheelchair convertible to Manual control) -바퀴분리형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3,934,0006년
기 타타-37-1가발(wig)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 등에 따라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시 가5년
타-37-5욕창예방매트리스 (고무제-공기격자형)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 가능한 사지마비 또는 사지마비에 준하는 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1,449,0003년
타-37-6집뇨기(urine bag) (고무제-역류방지형)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비뇨기계 손상 등으로 인해 배뇨제어가 어려운 경우57,0001년
기 타타-37-8설치형 전동리프트 가. 차량용 나. 벽체용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2,500,000 2,500,0005년 5년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개정 2021.12.30., 2022.12.30., 2025.12.31.>

표 7
구 분분류번호분 류금액(원)
팔 의지(義肢)타-38 타-38-2 타-38-3 타-38-4 타-39 타-39-1 타-41 타-41-2 타-41-3 타-41-4 타-42 타-43 타-44 타-45 타-45-1 타-45-2 타-45-3 타-45-4 타-45-5 타-45-6 타-45-7 타-45-8 타-45-9 타-45-10 타-45-11 타-45-12 타-45-13 타-45-14 타-45-15 타-45-16 타-45-17위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미관형) 위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기능형) 위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실리콘형) 위팔 의지(義肢) 실리콘라이너 교환위팔 의지(義肢) 관절장식 교환위팔 의지(義肢)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아래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미관형) 아래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기능형) 아래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실리콘형) 아래팔 의지(義肢) 실리콘라이너 교환훅크 교환의수 교환(기능형) 케이블 교환 어깨밴드 교환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팔꿈치관절 의지(義肢) 장식 교환(기능형) 아래팔 의지(義肢) 장식 교환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근전전동의수 변속기부 교환 근전전동의수 모터부 교환근전전동의수 기어부 교환근전전동의수 골격부 교환 근전전동의수 센서부 교환근전전동의수 제어부 교환 근전전동의수 외피 교환 기능성 의수 내피 교환 위팔 의지(義肢) 폼카바 교환위팔 의지(義肢) 스타키넷트 교환 상완밴드 교환 근전전동의수 손목꺾임장식392,990 553,510 665,400 408,690 646,000 1,232,500 244,010 482,660 556,330 408,690 655,000 595,000 141,990 34,890 403,330 1,105,000 454,000 784,000 160,000 654,510 444,510 150,510 948,510 339,510 444,510 194,610 156,810 172,570 30,800 24,000 631,510
다리 의지(義肢)타-46 타-46-1 타-47 타-47-1 타-47-2 타-48 타-48-1 타-49 타49-1<삭제 2021.2.28.> 넓적다리 의지(義肢) 허리벨트 교환 넓적다리 의지(義肢) 무릎관절장식 교환 넓적다리 의지(義肢)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무릎관절 의지(義肢) 무릎관절장식 교환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넓적다리의지(義肢)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족부외피 교환(일반형) 족부외피 교환(고기능형)180,390 865,240 2,681,980 1,060,000 255,000 638,760 99,810 267,920
다리 의지(義肢)타-50 타-51 타51-1 타51-2 타-52넓적다리 의지(義肢) 폼카바 교환흡인 밸브 교환음압식 밸브 교환(넓적다리) 음압식 밸브 교환(종아리) 넓적다리 의지(義肢) 스타키넷트 교환291,870 29,000 130,330 122,980 42,500
구 분분류번호분 류금액(원)

타-52-2 넓적다리 의지(義肢) 대퇴보자기 교환(일반형) 82,500

타-53 종아리 의지(義肢) 폼카바 교환 212,500 타-54 <삭제 2021.2.28.> 타-54-1 종아리 의지(義肢) 스타키넷트 교환 21,000 타-54-2 종아리 의지(義肢)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18,000 타-55 넓적다리 의지(義肢)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42,500 타-56 종아리 의지(義肢) 장식 교환 297,500 타-57 <삭제 2021.2.28.> 타-58 종아리 의지(義肢) 콜셋밴드 교환 127,500 타-59 <삭제 2021.2.28.> 타-59-1 다리 의지(義肢) 파이프어답터 교환 127,500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595,000 타-59-3 <삭제 2021.2.28.> 타-59-4 <삭제 2021.2.28.> 타-59-5 엉덩이관절 의지(義肢) 장식 교환 1,478,650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義肢) 소켓 교환 1,015,030 타-59-7 <삭제 2021.2.28.> 타-59-8 <삭제 2021.2.28.>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255,000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212,500 타-59-12 종아리의지(義肢) 실리콘 슬리브 교환 168,000

표 8
보조기타-60 타-61 타-62 타-63 타-64 타-65 타-66 타-66-1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장식 교환듀랄루민 커프 교환 발목장식 교환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무릎띠 교환크렌자크식 발목-발 보조기 장식 교환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91,000 25,000 240,690 51,000 19,000 68,000 162,000 133,520
휠체어타-68 타-68-2 타-69 타-69-2 타-70 타-70-3 타-70-4 타-70-5 타-70-6 타-70-7 타-71 타-71-1 타-72 타-72-1 타-72-2 타-73 타-74시트 교환(일반형) 시트 교환(활동형) 등받이 교환(일반형) 등받이 교환(활동형) 뒷바퀴 전체 교환(일반형) 뒷바퀴 타이어 교환(일반형) 뒷바퀴 튜브 교환(일반형)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뒷바퀴 교환(활동형) 앞바퀴 교환(일반형) 앞바퀴 교환(전동) 팔받침 교환(일반형) 팔받침 교환(활동형) 팔받침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발판 교환(일반형) 핸드림 교환(일반형)27,000 54,190 27,000 61,410 49,000 12,000 6,000 14,000 7,000 126,440 25,000 72,250 36,500 13,000 13,000 34,000 42,500
구 분분류번호분 류금액(원)

타-74-2 핸드림 교환(활동형) 85,000 타-75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27,630 휠체어 타-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76,500

타-77 12인치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114,750 타-77-2 12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2,000 타-77-3 12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0,000 타-77-4 14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4,000 타-77-5 14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1,000 타-77-6 14인치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127,500 타-78 16인치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148,750 타-78-2 16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8,000 타-78-3 16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2,000 타-79 시트 교환(전동) 63,750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72,250 타-81 팔받침 교환(전동) 38,250 타-82 발판 교환(전동) 42,500 타-83 옆받이 교환(일반형) 27,630 타-84 옆받이 교환(활동형) 63,750 타-85 요크 교환(일반형) 30,000 타-86 요크 교환(활동형) 85,000 타-94 팔걸이 교환(일반형) 17,000 타-94-1 팔걸이 교환(활동형) 18,000 타-94-2 팔걸이 교환(전동) 19,000 타-94-3 팔걸이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17,000 타-95 발걸이 교환(일반형) 35,000 타-95-1 발걸이 교환(활동형) 36,000 타-95-2 발걸이 교환(전동) 42,000 타-95-3 발걸이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35,000

표 9
의료용스쿠터타-88 타-88-1 타-88-2 타-88-3 타-89 타-89-1 타-89-2 타-89-3 타-90 타-90-1 타-90-2 타-90-310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10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10인치 타이어 교환(의료용스쿠터) 10인치 튜브 교환(의료용스쿠터) 11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11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11인치 타이어 교환(의료용스쿠터) 11인치 튜브 교환(의료용스쿠터) 12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12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의료용스쿠터) 12인치 타이어 교환(의료용스쿠터) 12인치 튜브 교환(의료용스쿠터)50,000 50,000 12,000 8,000 60,000 60,000 16,000 10,000 70,000 70,000 20,000 12,000
기타타-91 타-96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 2개 1세트벨크로 교환(개당)47,600 15,760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지급원칙] <개정 2021.12.30., 2022.12.30., 2025.12.31. >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

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

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

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

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

단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

통신망(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의료기관에

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

8.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의

료기관 변경 요양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9.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사유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

한지 여부에 대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10.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간병

요구도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11.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CD․DVD 복사수수료 및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방사선 영상자료 또는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지급하

며 그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12.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다른 의료기관

의 요양비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청구한 경우에도 요양비가 발생한 의료기관별로

각각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13. 요양급여신청서(최초) 대행 신청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을 받

아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 산정하고,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신청서(최초)가 제출된 경우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수수료

를 지급한다.

14. 주치의 면담료는 주치의가 공단직원과 대면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재활· 직업복귀 가

능성 등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되, 동일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의 소속직원이 주치의와 면담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5. 영상정보제공 수수료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공단

이 요청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 여부를 토탈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이 경

우, 같은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영상진단 복사 수수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6.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 등 자료 제출

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토탈서비스 이용 방사선 등 영상진단 자료 제출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방사

선 등 영상자료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 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요양비, 본인부담금) 확인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법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비용을 산재근로자가 부담하

고 그 비용(요양비)을 청구한 경우,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여부 확인을 위한 본

인부담금을 청구한 경우에 산정한다.

19.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서 확인 수수료는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중 영 제38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을 부득이하게 산재근로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 청구를 위해 제출한 경

우 산정한다. 이 경우, 필요성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20. 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해 발생 초기에 심리적 안정이 필

요한 산재근로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하며, 다차원심리검사(L형)와

는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21. 본인부담․비급여 치료비 전자청구 대행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

를 받아 토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 산정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에 대해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22. 추가상병 신청서용 소견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경우 산정한다. 이 경우,

재요양과 추가상병 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수수료만 산정할 수

있다.

[수수료] <개정 2021.12.30., 2022.12.30., 2025.12.31.>

표 10
분류 번호분 류금액(원)
상급종합 병 원종합병원병원의원
너-1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40,00030,00025,00020,000
너-4중증요양상태등급 신고용 진단서 확인40,00030,00025,00020,000
너-5본인부담 치료비 청구서 확인(요양비, 본인부담금)6,0005,0004,0003,000
너-5-2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서 확인6,0005,0004,0003,000
너-6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20,00018,00017,00015,000
너-6-1진료계획서용 소견서20,00020,00020,00020,000
너-7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50,00040,000--
너-7-1신체감정용 진단서100,000---
너-8소견조회 등 회신10,00010,00010,00010,000
너-9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너-9-1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개당)「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너-9-2방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수수료(개당)「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너-11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13,00013,00013,00013,000
너-11-2간편형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6,5006,5006,5006,500
너-12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50,00050,00050,00050,000
너-13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 수수료50,00050,00050,00050,000
너-14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 수수료50,00050,00050,00050,000
너-15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 수수료40,00030,00025,00020,000
너-16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1∼5매까지, 1매당)「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너-16-1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너-17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2,0002,0002,0002,000
너-17-1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 신청 대행 수수료10,00010,00010,00010,000
너-17-2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 신청 대행 수수료 -10일 이내20,00020,00020,00020,000
너-17-3토탈서비스 이용 방사선 등 영상진단 자료 제출 수수료10,00010,00010,00010,000
너-17-4본인부담‧비급여 치료비 전자청구 대행 수수료5,0005,0005,0005,000
너-18주치의 면담료20,00020,00020,00020,000
너-19영상정보제공 수수료40,00040,00040,00040,000
너-20진료내역 확인 수수료3,0003,0003,0003,000
너-21추가상병 신청서용 소견서10,00010,00010,00010,000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산정지침] <개정 2021.12.30., 2022.12.30., 2025.12.31.>

1.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만 인정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신체표면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신체표면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상처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기유래 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피부이식술은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로 산정하며 동시에 여러 부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식피술 수가산정방법"에 따라 그 비용을 산정한다.

3. Versajet(변연절제용 Hydrosurgery System)은 화상치료를 위한 수술시 사용하는 경우 산정하며, 수술 당 1개 인정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 <개정 2021.12.30.>

표 11
분류번호분류규격단위금액(원)회사명
더-1Holoderm56㎠1장784,000테고사이언스(주)
더-5케라힐1ml1바이알3,122,640바이오솔루션
더-6Versajet (변연절제용 Hydrosurgery System)15도 45도1개484,500스미스앤드네퓨

[처치․수술료]

표 12
분류번호분류금액(원)
더-7가.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25㎠미만)270,800
나.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안면 또는 관절부(25㎠이상)367,180
다.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25㎠미만)181,680
라.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25㎠이상~100㎠미만)263,120
마.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100㎠이상~400㎠미만)408,140
바.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400㎠이상~900㎠미만)568,650
사.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900㎠이상)819,250

제5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산정지침] <개정 2021.12.30., 2022.12.30., 2025.12.31.>

1.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품목별 지급원칙 및 지급대상(용도)에 맞게 처방·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집뇨기, 재활보조 기구 수리료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검수확인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은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2.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분류(유형)별 전문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지(義肢):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나.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義眼): 안과

다. 보청기, 개인용 음성 증폭기: 이비인후과

라. 그 밖의 품목: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처방 및 검수료]

표 13
분류번호분 류금 액(원)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러-1의지(義肢)(미관형 팔 의지(義肢) 제외)24,68021,70018,72016,580
러-2미관형 팔 의지(義肢)·의지(義肢) 이외의 품목12,34010,8509,3608,290

제6절 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련)

[산정지침] <개정 2025.12.31.>

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관련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 교통비는 순로(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금액으로 하되, 근거리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편도 정액(2,000

원)으로 지급한다.

3. 구급차 및 근거리 교통수단 이외의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

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

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4.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 중 숙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표 14
구 분이 용 기 준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퇴원, 통원 하는 경우로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원거리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자가용․택시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 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박․항공기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개정 2025.12.31.>

표 15
구 분등 급 기 준비 고
1등급2등급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시내․외 버스, 전철,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등 등급 구분 없이 정액 (※ 다만, 1일 정액요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금액)
원거리 대중교통수단고속버스우등고속일반고속, 시외버스운행계통, 시설, 요금 등이 고속버스에 준하는 시외버스는 고속버스로 분류
철도KTX 특실, 새마을호 특실KTX 보통실, 새마을호 보통실새마을호, KTX 비통과 구간은 그 노선의 이용 열차 운임 적용
택 시-소형․중형택시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제
선 박1등실2등실특등실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 등급 인정)
항공기Business ClassEconomy ClassFirst Class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제7절 치료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정 2025.12.31.>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기(소변 자가배출기)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치료보조기구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개정 2025.12.31.>

표 16
분류번호분 류지급대상금액(원)
머-1이동형 산소치료기 가. 산소절약기 부착 나. 산소절약기 미부착산소치료서비스 지급 대상자로서 이동시에도 이동형 산소치료기가 필요한 경우739,000 371,000
머-2의료용흡입기 (Inhalators for medical use)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기관지확장제 등 흡입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219,000
머-3의료용흡인기 (Aspirators for medical use)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의식장애 또는 호흡기장애 등으로 스스로 객담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397,000
머-4자가도뇨기기 (소변 자가배출기)척수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배뇨장애가 있고 잔뇨량이 100cc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자가도뇨기기(소변 자가배출기)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14,000
머-5할로베스트 (Halovest)할로베스트 골견인술 대상자로서 경추골절의 척주 안정 또는 수술 후 경추부의 확고한 고정이 필요한 경우1,800,000
머-6팔걸이 (Arm Sling)상지 골절 또는 근육 손상 등으로 부목이나 캐스트 후 손상부위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10,000
머-6-1어깨 밴드 가. 쇄골밴드 나. 8자형 밴드견․쇄관절 탈구 도수정복술 후 손상부위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10,000 10,000
머-6-2석고 신발 (Cast shoe)하지 골절 또는 손상 등으로 캐스트 또는 부목 시행 후 필요한 경우10,000
머-6-3벨포붕대 (Velpeau Bandage)어깨 또는 상완의 손상으로 고정이 필요한 경우17,000

제8절 한방 첩약 및 검사료 등

1 한방첩약 및 탕전료

[산정지침〕

1.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첩약은 1일 2첩, 입원 60일, 외래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지급대상 및 금액〕

표 17
분류번호분 류금액(원)
버-1한방 첩약(1첩당)6,690
버-2한방 탕전료(1첩당)670

2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개정 2021. 12. 30.>

1.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그 밖의 재료대 등은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료는 해당 검사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검사료 산정기준의 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지급대상 및 금액〕 <개정 2021.12.30.>

표 18
분류번호분 류산정기준금액(원)
버-3혈맥어혈검사1.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 2. 진단 시 1회 인정하며 진단 시를 포함하여 치료기간 중 총 2회 산정25,500

제9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산정지침]

1. 전신해부비용은 분진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의 의뢰에 의하여 전신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신해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전신해부 행위료는 사체의 전신 검안 및 머리ㆍ가슴ㆍ배 등의 주요 장기의 해부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표 19
분류번호분 류금액(원)
서-1전신해부 행위료500,000

3. 전신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 부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따라 산정한다.

4. 전신해부와 관련된 병리검사는 반드시 5대 장기(뇌ㆍ심장ㆍ폐ㆍ간ㆍ신장) 절편 조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검의의 판단에 따라 골조직병리검사, 조직전자현미경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전신해부와 관련하여 독극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6. 해부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1회 지급하며, 전신해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표 20
분류번호분 류금액(원)
서-2해부 소견서300,000

7. 사체 이송료는 전신해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체를 전신해부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장례를 위한 최초 도착지까지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며, 그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의 특수구급차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개정 2022.12.30.>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3.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액] <개정 2021.12.30., 2022.12.30., 2025.12.31.>

표 21
분류번호분 류산정기준금액(원)
어-1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치료실에서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42,420
어-2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 o g n i t i v e Rehabilitation Therapy(Attention․ Memory)] [1일당]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인지 치료도구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26,780
어-3증식치료 (Prolotherapy) [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 나. 척추부위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 의학과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사용된 약제 및 유도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3. 관절 및 그 주위부를 1부위(요․천추부위는 1부위)로 하며, 동일에 2이상의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2부위 이내만 산정 4. ‘가’, ‘나’ 각각 치료기간 중 1주 이상의 간격으로 6회까지 인정, 다만,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어도 증상에 호전이 없어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 ‘나’ 각각 6회까지 추가로 산정5,750 11,520
표 22
분류번호분 류산정기준금액(원)
어-4도수치료 (Manual Therapy) [1일당]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 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 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3.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맛사지치료(사 -105)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며, 운동치료(사-106, 사 -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68,000
어-5체외충격파치료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일당]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 유합(아묾), 석회화성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 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 3.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42,030

2 검사료

[산정지침]

1. 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 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3.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개정 2021.12.30., 2025.12.31.>

표 23
분류번호분 류산정기준금액(원)
여-1언어전반진단검사 (Language Assessment)중추신경계 손상 및 질환에 의한 언어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표준화된 도구(K-WAB 등)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40,190
여-2발음 및 발성검사 (Assessment of Speech and Voice disorder) 가. 발음검사 나. 발성검사말장애(말더듬 포함), 음성장애, 조음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실에서 30분 이상 구강구조기능검사, 한국어발음의 위치별 정확도 측정, 최대모음연장발성시간, 조음교대운동속도 등을 측정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28,130 56,260
여-4체온열검사 (Thermography)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 (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상근하는전문의 및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2. 실시부위는 체간(얼굴 포함)․좌․우․상․하지의 5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며, 2부위 검사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 가산하되, 최대 5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중 2회만 산정33,270
여-5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 (10-meter timed walking test)1.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에 의해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Time) 및 보조기 사용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9,850
여-6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1. 뇌질환, 뇌손상, 척수질환, 척수손상,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 근골격계 질환 또는 손상 및 수술 후 근육의 약화와 마비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근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측정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통한 평가를 시행한 경우에 부위별(상․하지, 척추 - 최대 3부위)로 산정 2. 같은 날 도수근력검사(나-661) 또는 등속성운동기능 검사(너- 775)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금액만 산정 3.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9,260
여-7삼킴장애 임상평가 (Clinical evaluation of Swallowing Diffculty)1. 삼킴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구강인두기능 신체사정 및 삼킴 시 증상 사정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9,850

3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 사지절단, 신경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활치료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명 이상이 참여하여 팀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팀 회의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여야 한다.

3. 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의 주도로 팀 회의를 실시하고,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4. 팀 회의료는 입원 요양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인정하며, 최초 팀 회의료는 재활치료 시작일 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한편, 최초 팀 회의료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원 요양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5. 2회 차 및 3회 차 팀 회의는 전회 차 팀 회의 실시일 부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퇴원 직전 2주 이내에 실시하는 팀 회의료는 전회 차 팀 회의 실시 일 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6.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치료 종류 및 금액]

표 24
분류번호분 류금액(원)
오-1재활치료 팀 회의료 가. 최초 나. 2회차 부터30,150 20,100

제11절 냉각부하검사료

[산정지침]

1.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냉각부하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표 25
분류번호분 류금액(원)
요-1냉각부하검사50,000

제12절 처치료

[산정지침]

1.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처치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처치 종류 및 금액]

표 26
분류번호분 류산정기준금액(원)
우-1사후처치료의사 또는 한의사의 사망진단이 내려진 후 병실 등에서 사망한 환자에게 사후처치를 시행한 경우 산정20,000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개정 2025.12.31.>

1. 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페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연령기준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2. 예방접종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폐렴구균, 인플루엔자)과 비용,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산정하고,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예방접종 실시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예방접종 종류 및 산정기준] <개정 2022.12.30.> <개정 2025.12.31.>

표 27
분류번호분류산정기준
유-1폐렴구균 가. <삭제> 나. <삭제>요양기간 중 총 1회 산정
유-2인플루엔자 <삭제>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
유-3예방접종 시행비용 가. 폐렴구균 백신 나. 인플루엔자 백신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

3.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7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판정 1

①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6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연구기관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③

별표 2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 1, 별표 2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정 1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1인실) 사용 중 1인실을 제외한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특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급병실(1인실) 비용으로 인정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ㆍ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또는 화상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화상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화상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공단 이사장은 재활인증의료기관, 화상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의사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요양급여의 지원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②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 고시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