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의사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의사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