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유족연금의 지급 등
소외1(원고의 남편)은 ○○○○○○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4. 22.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던 중 소외2(이하 '가해자' 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10:30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6. 24. 배우자인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3. 7. 25.부터 원고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부당이득 징수결정 등
피고는 2014. 5. 13. '원고가 2013. 5.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3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24,161,250원(피고가 2014. 8. 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의 합계)을 2014. 9. 11.까지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고지는 2014. 8.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4. 9. 11.까지 24,161,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2014. 9. 29.까지 부당이득금 23,804,010원[=24,161,250원-357,240원 (=178,620원X2개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년 8월, 9월분 유족연금 지급액의 10%인 357,240원(=178,620원X2개월)을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을 납입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보냈고, 그 독촉장은 2014. 9.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30,000,000원의 징수결정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의 10% 를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11. 4. 원고에게 '21,269,880원(=24,161,250원-2,891,370원, 2014년 8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의 유족연금 지급액 중 10%인 2,891,370원을 부당이득 징수금에 충당)을 2015. 11. 19.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재산압류 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는 2015. 11. 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서에 '21,269,880원을 2015. 11. 19.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서'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가 21,269,880원의 산재보험료 납부고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는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재산압류 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