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157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2. 1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초순경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지입일꾼들'에 올린 D 공산품 운송 일자리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상의 일자리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광고의 하단 부분에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 및 '담당자 : C 실장'이라는 기재가 드러나 있다.

다.

원고들은 2014. 2. 24. 피고의 계좌로 각 7,5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3.경 D 공산품 운송 일자리를 맡아 며칠간 화물을 운송하다가, 수익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위 일자리를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올린 이 사건 광고를 본 것을 계기로 피고로부터 D 공산품 운송 일자리를 소개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위 일자리는 이 사건 광고에 게재된 조건들(특히 수입액)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일자리를 소개해주면서 이 사건 광고에 게재된 조건 그대로의 일자리라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또한, 피고는 직업소개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원고들로부터 직업소개의 대가를 받고 위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것인바, 그와 같은 소개행위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업소개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 직업소개행위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업안정법상의 적정 대가를 초과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D 공산품 운송 일자리의 조건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원고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위 일자리를 맡았고, 그로부터 4일 만에 그만두었는바, 원고들의 노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수입액은 계속하여 변동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D 공산품 운송 일자리에 관한 직업소개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는 다만 원고들이 직접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위 일자리의 근무조건을 확인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직접 직업소개소에 소개비를 지급하라고 말하였으나, 원고들이 부득이 피고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받아 직업소개소에 전달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선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D 공산품 운송 일자리를 맡아 며칠 동안일한 후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이유로 그만두었던 점, ② 그런데 위 일자리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서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여부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이 D 공산품 운송 일자리를 맡은 2014. 3.경은 비수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위 일자리와 동일한 운송노선에서 화물을 운송한 화물운송기사들의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에 이른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매출액은 이 사건 광고에 기재된 수입에 관한 조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영업으로써 직업소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 행위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가 부기되어 있는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 광고를 본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상의 일자리에 관한 문의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14. 2. 24. 피고의 계좌로 각 7,500,000원씩을 입금한 사실, 원고들은 D 공산품 운송 일자리를 맡아 며칠 동안 일하다가 그만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안산시 단원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는 않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광고상의 일자리에 관한 원고들의 문의에 따라, 원고들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소개하려고 한 사실, ③ 그리하여 피고는 먼저 G에 연락하여 원고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였고, G으로 직접 찾아가 G의사장인 H 및 전무인 F과 함께 식사를 하며 원고들의 일자리에 관해 논의한 사실, ④ 며칠 후 H은 F을 통하여 피고에게, D 공산품 운송 일자리를 맡는 것에 관한 원고들의 의사를 타진하여 달라고 한 사실, ⑤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일자리를 맡겠다고 하자, 피고는 F을 통하여 H에게, 원고들이 위 일자리를 맡는 대가를 문의하였고, H은 1,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한 사실, ⑥ 피고는 다시 F을 통하여 H에게, 500만 원을 할인하여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H이 이를 승낙한 사실, ⑦ 원고들은 F의 소개로 D 공산품운송 담당자를 만나 화물운송 일자리에 관한 설명을 듣고 화물운송기사로 일하기로 한 사실, ⑧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입금된 합계액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본인이 갖고, 나머지 1,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⑨ F은 위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본인이 갖고 나머지 700만 원을 H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앞선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에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G에 처음 연락했을 당시 F에게, '차 두 대를 광동제약 운송일에 투입하려 했는데 야간 운송일이어서 틀어졌으니, 일할 수 있는 거래처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물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의 전면에 나서서 F, H과 사이에 원고들의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였고, 일자리를 얻는 대가가 1,000만 원으로 정해짐으로써 그러한 논의가 일단락되고 나서야 비로소 원고들로 하여금 F과 직접 만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 측에서는 H이 최종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일자리를 알선하면서, 주로 F을 통하여 피고와 연락하였던 점, ④ 또한 F은, 원고들을 D 측 담당자에게 직접 소개시켜 주는 등 일자리 소개에 관한 실무를 모두 담당하였던 점, ⑤ 원고들이 일자리를 얻는 대가로 피고에게 입금한 1,500만 원 중 피고는 500만 원을, F은 300만 원을, H은 700만 원을 각각 갖게 된 점, ⑥ G 자체나 F, H 등이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고들에게 일자리 소개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 받았다가 원고들에게 돌려주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명의로 D 일자리에 관하여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에게시하기도 한 점, ⑧ F과 H 역시 피고의 부탁을 받고 D 일자리를 소개하여 주면서, 피고에게 일자리 소개의 대가를 액수까지 특정하여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F, H과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없이 영업으로써 원고들에게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가 정하는 직업소개행위를 하고, 직업소개의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행위의 효력

직업안정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47조 제1호에서,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①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와, ②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업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9조의 규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영업행위는 강행법규의 위반으로서 사법상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1)

따라서 피고, F, H의 원고들에 대한, 영업으로써 한 공동 직업소개행위는 무효이고, 피고, F, H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직업소개의 대가로 수령한 1,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한 2014. 2. 24.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4. 2. 24.부터 2015. 6. 17.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홍주현 이원재

각주1) 피고의 이름이다.

각주2) 원고들의 차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피고, F, H은 공동으로 원고들과 직업소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