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6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로부터 의정부시 C 일대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와이제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8.부터 2015. 1.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2015고약 11516)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2. 18. D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2015고정2434)을 선고하였고, D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6. 2.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064,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동업자인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넘겨주었고, F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인 F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F만이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신청한 증인 F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동업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원고도 F이 '동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달리 피고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임금 중 3,000,000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협의 계좌번호가 G인 계좌에서 2014. 12. 17. 원고에게 3,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임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았음 전제로 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임금 중 일부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교부받은 F의 신용카드로 13,148,9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3,148,97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064,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진영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