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15. 선고 2016노1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560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5명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 상당액 합계 31,050,000원을 배당받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당 금원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