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노148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어린이집 근로자인 F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이후 30일 이상고용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위 F을 30일 이상 고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조금의 지원은 육아휴직 자체의 장려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후에도 휴직 전의 고용관계와 동일한 조건의 고용을 보장하고 유지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참조), 피고인의 F에 대한 고용형태는 휴직전의 고용조건이나 고용형태와 달라 이를 두고 위 법에서 정한 고용이라 보기도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은 F이 휴직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한 것처럼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까지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속 고용할 의사로 F을 30일 이상 고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해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7,186,660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선(재판장) 강지성 박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