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노156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22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1, 45, 82, 95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9의 퇴직금 1,244,720원 부분, 연번 76의 임금 및 퇴직금 3,188,610원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 250만 원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 내지 3, 5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19, 21, 23 내지 25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4, 5, 7, 10, 12, 14, 20, 22, 24, 26, 30, 35, 38, 40, 44, 46, 49, 50, 52 내지 54, 58, 61, 63, 66, 68 내지 70, 73 내지 75, 77 내지 81, 84 내지 94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9의 임금 5,414,300원 부분, 연번 76의 임금 1,793,100원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22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1, 45, 82, 95 기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9의 퇴직금 1,244,720원 부분, 연번 76의 임금 및 퇴직금 3,188,610원 부분 : 벌금 300만 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 내지 3, 5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19, 21, 23 내지 25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4, 5, 7, 10, 12, 14, 20, 22, 24, 26, 30, 35, 38, 40, 44, 46, 49, 50, 52 내지 54, 58, 61, 63, 66, 68 내지 70, 73 내지 75, 77 내지 81, 84 내지 94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9의 임금 5,414,300원 부분, 연번 76의 임금 1,793,100원 부분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508,484,116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20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피해액 : 189,997,88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