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20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미지급 임금 일부를 최우선으로 배당받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