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노23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갖은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G이 암 진단을 받아 수령한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편취방법이나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 G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임금액 상당 금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까지 한 점, 결국 피해자 G은 원심 재판 진행 중 암으로 사망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1,8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의 자녀 D, N에게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위 D, N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