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운영 회사에서 5년 9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임금의 액수(300만 원)가 적지 아니한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 130만 원, 원심에서 17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리하여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